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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연구성과 소유 및 활용 가이드라인 (’23년도 개정판)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2/27 (10:27)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성과소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해 ‘21년 4월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고, 동 가이드라인의 발간으로 연구자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귀속과 관련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사업단은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더불어 연구성과의 “활용”에 대해 연구수행기관 간의 명확한 관계 정립 등을 위하여 ’22년 3월 본 가이드라인의 전면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월)이 발효된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단은 일부 개정된 혁신법을 반영하고 동 혁신법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월 발간) 내용을 추가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23년 12월)
본 ‘23년도 가이드라인 개정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으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운영규정 마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활용 가이드라인(2023.12) p.36~37 참조)
 
또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발간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03월)”을 반영하여 지식재산권의 포기절차, 기술료 납부 관련 기술료 제도 운영체계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활용 가이드라인(2023.12) p.23~29, p.38, p.44 등 참조)
 
  
 
이러한 사업단의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활용 가이드라인의 개정판 발간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은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포기 및 내부 운영요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법민 단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성과의 명확한 소유 관계를 확인하여, 연구 수행기관들 간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구성과를 활용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3년도 개정된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활용 가이드라인」은 다음 링크를 통해 전자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연구자가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