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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edical Device Develop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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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22년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1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귀속과 관련하여 주관 및 참여기관에게 업무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22년 개정판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사항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사업단 연구성과의 소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사업단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저작권은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에게 있으며, 사업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하거나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