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Korea Medical Device Development Fund

알림마당
서브비주얼 이미지 2
[식품의약품안전처]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안내
작성자 범부처 관리자 작성일 2022.06.23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등급 의료기기: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202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