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37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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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부처 관리자 | 작성일 2022.08.23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37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시기재 관련 제도 정비 및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haharex@korea.kr
- 팩스 : 043-719-3788
- 본문_체외진단의료기기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알림.pdf (201.8 KB)
- 검토의견_제출양식(체외진단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 (22.5 KB)
- 체외진단의료기기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56.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