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 본 자료는 성남산업진흥원 2023년 상반기호 성남산업리뷰에 투고한 글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 SW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본부장 김태형
최근 디지털헬스케어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검증된 비대면 진료와 의료현장은 물론 생활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AI)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25번째 국정과제로 제시·운영되고 있으며1), WHO, FDA 등 국제사회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추진되어 온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헬스케어의 글로벌 진출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정의에 입각한 진출전략 분야의 선정 및 글로벌진출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와 분류
(1)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우선 세계보건기구 WHO는 ‘Global Strategy on digital health 2020-2025’를 통해 ‘디지털헬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field of knowledge and practic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and use of digital technologies to improve health. Digital health expands the concept of e-Health to include digital consumers, with a wider range of smart-devices and connected equipment. It also encompasses other uses of digital technologies for health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robotics (디지털헬스는 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지식 및 실천 분야로, 기존 e-health 개념을 확장하여 더 넓은 범위의 스마트 기기 및 연결가능한 기기를 활용하는 디지털 소비자를 포함하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또한 디지털헬스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The broad scope of digital health includes categories such as mobile health (mHealth),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IT), wearable devices, telehealth and telemedicine, and personalized medicine((디지털헬스는 모바일헬스(m-Health), 건강정보기술(IT), 웨어러블 장비, 원격의료와 개인맞춤형 의료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3), 디지털헬스와 관련하여 SaMD(소프트웨어의료기기), SaMD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ML), 사이버보안, 모바일헬스, 의료 IT, 의료기기 데이터 시스템, 의료기기 상호운용성,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무선통신기반 의료기기 등을 그 대상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가이던스는 물론 CDSS, SaMD 임상평가 등 디지털헬스 컨텐츠 가이던스를 배포·관리하고 있다4).
한편, 디지털헬스는 디지털헬스케어와 혼용되어5), 기술의 진화와 함께 시기별로 Health IT, e-Health 등의 용어로 다르게 사용되어 왔으며, 건강과 의료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어 활용되는 형태로 의료서비스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기도 한다6).
이러한 개방적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디지털헬스케어란 인터넷, 인공지능, 모바일 그리고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ICT를 활용하여, 기존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범위를 뛰어 넘어,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는 물론 건강분야를 포함하는 전주기적 보건의료 서비스이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보건의료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 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7)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란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ㆍ플랫폼(이하 “디지털헬스케어기기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8)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디지털헬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스마트헬스케어의 개념을 적용하여,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정의9)하는 등, ICT를 활용한 질병 및 건강분야를 망라하는 폭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디지털헬스케어의 분류
그렇다면 실무상 디지털헬스케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의료분야와 건강분야를 망라한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디지털헬스케어와 의료간의 접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 보고자 한다.
[그림 출처: 식약처 발표자료 재가공, 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 발표자료 활용]
위 그림과 같이, 디지털헬스는 의료기기 중 하드웨어 기반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재활보조기기, 모바일 의료용 앱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 중 디지털헬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을까? 진료대 및 침대 등 가구류, 필름, 봉합사 및 일부 정형용품 등 의료용품 및 재료 등을 제외하고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된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사실상 이미 디지털헬스케어 기기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영상 및 생체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전송함으로써 의료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나 디지털엑스레이, CT, MRI 등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ICT를 활용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 목적으로 활용되고, 특히 해당 기기내에서 데이터의 생성 및 처리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의료·건강 서비스가 연계 제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의료기기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중 하나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중심시장과 디지털헬스 기술이 수반된 서비스 중심 시장별 분석 효율화 및 각 시장특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디지털헬스 시장보고서는 의료기기와 별개로 데이터 생성, 처리 및 활용을 중점 AI, 모바일 헬스, 보건의료 시스템, 원격의료 등을 중심으로 한 시장 정의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기기가 포함된 디지털헬스케어를 ‘광의의 디지털헬스케어’로, 전통적 의료기기를 제외한 AI, DTx, Big Data, IoT, 데이터 등 기반 서비스 모델을 ‘협의의 디지털헬스케어’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원화 기준으로 본다면, ‘광의의 디지털헬스’와 ‘협의의 디지털헬스’는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 분 류 | 하위분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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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디지털헬스 | (협의의) 디지털헬스 | SW 의료기기 및 의료용 앱 | AI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DTx) | SaMD10) 의료기기 |
기타 SW 의료기기 (의료용 앱 등) | ||||
모바일 헬스 | 모바일 App.웨어러블 기기 등 | |||
헬스케어 분석(보건의료분석) | 유전자분석, 정밀의료데이터분석(CDSS 등) | |||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 | 병원정보시스템개인건강관리(PHR 등) 등 | |||
원격의료 |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 |||
의료기기 | (ICT 활용)일반 의료기기 | 기구기계 등 전기사용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 ||
기타 | (ICT 미활용)의료기기 | 용품, 치과재료 및 소재 등 의료기기, ICT 미활용 의료기기 |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헬스의 모든 모델별로 각각의 글로벌 진출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짧은 지면을 고려할 때 여러 한계가 있으므로, 본 자료에서는 의료현장에서의 SW 의료기기 중 AI 의료기기와 DTx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진출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디지털헬스케어의 시장규모와 국내현황
(1)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규모
①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규모
의료기기를 제외한 디지털헬스 시장은 ‘20년 1,525억 달러에서 ‘27년 5,08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성장율(CAGR)은 약 18.8%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11). 전통적 HW 기반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26년 6,637억 달러로 추정함12)을 고려할 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데이터의 측정과 수집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20년 기준 864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7년에는 약 2,531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격의료 시장 또한 ‘20년 58억 달러에서 ‘27년 381억 달러으로 CAGR이 30.9%에 달하는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전망 | 세부 유형별 시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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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lobal Industry Analysts,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동향과 주요핵심기술 및 제도이슈(2022), 보건산업진흥원 |
② 의료 인공지능(AI) 시장규모
의료 인공지능은 진단지원보조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활성화 되고 있으며, 데이터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분야, 데이터 정량화 분야는 물론 예후·예측 분야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Research and Markets 2021 분석에 의할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중,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1년 약 61억 달러에서 ‘27년 641억 달러로 연평균 약 48%의 성장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조사기관 Market&Markets (2022)은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을 연평균 45%의 성장으로 ‘25년 약 2조 4354억 원 규모를 전망하는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시장의 급증 예측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 추정 |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규모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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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SEARCH AND MARKETS 2021 자료 참고 | [출처] Market&Markets 2022, 매일경제 기사 등 참조 |
③ 디지털치료기기(DTx)13) 시장규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의 하나로 분류되는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다.
Frost & Sullivan 보고서를 기준으로 볼 때,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22년 39억불에서 ‘30년에는 173.4억불 상당으로 연평균 20.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분야, 약물 오남용 분야, 당뇨 및 암 등 질병관리 분야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지행동치료(CBT : Cognitive Behavior Therapy) 기반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이 근간을 이룬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하겠다.
디지털치료기기 시장규모 추정 | DTx 임상시험 분야별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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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ost & Sullivan Digital Therapy Technology Innovations and Growth Opportunities, ‘21 및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발표 자료 인용 |
(2) AI 의료기기 및 DTx 국내현황
① 의료 인공지능(AI) 인허가 동향 및 주요기업
의료 인공지능(AI) 기반 SaMD 의료기기는 ‘17년 11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발간을 통해 의료기기로 공식편제되었고, ‘18년 5월 ㈜뷰노의 골연령측정 의료영상분석소프트웨어의 제1호 허가를 시작으로, ‘22년 11월 현재, 제조 124건 수입 15건 등 총 139건의 AI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허가(신고·인증 포함)가 완료된 바 있다.
또한 루닛, 뷰노, 딥노이드, 제이엘케이, 셀바스 AI, 마인즈랩 등 AI 기업이 상장하였고 투자유치의 핵심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주요 AI 상장기업 대부분은 수가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매출액 규모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괄목한 실적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라인닥터, 카카오헬스케어 신규설립과 카카오브레인의 AI 모델연구, SK C&C의 AI 전문기업과의 얼라이언스 구축 , KT의 맞춤형 AI 개발추진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막론하고 의료 AI 열기는 매우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I 의료기기의 국내 인허가 현황, 단위:건, ‘22.11. 식약처 발표기준]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9월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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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허가 | 3 | 6 | 14 | 13 | 8 | 44 |
인증 | 1 | 4 | 31 | 20 | 20 | 76 | |
신고 | - | - | - | 1 | 3 | 4 | |
수입 | 허가 | - | - | 2 | 1 | 3 | |
인증 | - | - | 3 | 2 | 7 | 12 | |
신고 | - | - | - | - | - | ||
합계 | 4 | 10 | 50 | 37 | 38 | 139 |
③ 디지털치료기기(DTx) 인허가 동향 및 주요기업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는 ‘20년 5월 식약처의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Tx 수가(안) 발표 등에 따라 최근 급성장하는 SaMD 중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23년 2월 에임메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관련 ‘솜즈’의 제1호 의료기기 인허가 이후, 현재 확증임상을 진행하는 웰트, 뉴냅스, 라이프시맨틱스 제품 등이 인허가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주요 DTx 임상시험 품목 | DTx 보상체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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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3.2.9자 메디컬타임즈 기사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1973) 및 참고 ‘22.7.9자 의학신문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749) 참조 |
3.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이러한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AI 의료기기 기업 등 SW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R&D 단계에서의 전략, 시장중심 전략, 그리고 범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전략을 통해 AI 의료기기와 DTx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기대한다.
(1) R&D 단계에서의 전략
1) [전략 1] Unmet Needs와 전주기 프로세스의 준수 및 이행
의료기기는 의료 임상현장이라는 명확한 사용자가 정의되어 있다15) 임상현장은 의료기기의 사용자이며, AI 의료기기와 DTx 등 SW 의료기기 또한 그러하다. 그렇다면 의료기기의 복잡한 특성을 개발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과업들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많은 의료기기와 SaMD 의료기기들이 임상현장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제품 개발 이후 시장진입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첫 번째 전략방향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Unmet Needs와 전주기 프로세스의 준수 및 이행’을 제안한다.
[출처] 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 발표자료 중 발췌
① Unmet Needs
HW 기반 전통적 의료기기이건 SW 의료기기이건 가장 첫 단계는 임상현장에서의 소위 ‘Unmet Needs’라는 소위 미충족 필요수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AI 의료기기의 개발은 기술적 차별화와 효율성 제고 등 공급자 중심 전략에만 집중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선회함으로써, R&D를 진행하면 할수록 Unmet Needs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나, 이러한 공급자 중심 개발전략은 임상현장의 수요와 요구로부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 실패의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요중심의 Unmet Needs는 출발의 필요요건임은 물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량되는 속성에 따라 개발 및 검증과정에서 임상현장으로의 노출과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지속적인 접점유지를 해 나가야만 한다. 개발 이후 수요에 따른 개선과 수정은 쉽지 않을뿐더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 손실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 전주기 프로세스의 이해 및 적용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는 기술과 제품의 개발 뿐만 인허가와 보험등재에 이르기 위해 개념정립-개념검증-시작품제작-시제품제작-시험검사-동물실험-임상시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TRL(Technology Rediness Level, 기술준비도) 단계를 활용해 정의하기도 한다.
AI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시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비해 이전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후향적 임상시험을 통한 임상적 유효성 확인이 허용되고16), SW 형태이므로 시작품과 시제품 제작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등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기본적 프레임워크는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소위 제1차 가치사슬의 관문을 넘어 의료현장에 진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 버전 업, 기타 사후관리는 물론, 새로운 unmet needs를 만들어 주는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이 R&D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전주기 요소가 R&D 단계에서부터 고려되고 적용되어야만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시장의 가치를 만드는 의료기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인력, 시간 등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고려되지 않거나, 고려되더라도 분절적이라는 점에 있다. 결국 이러한 요소가 개발단계에서부터 반영되는 것이 바로 제2차 가치사슬 분야이며, 궁극적 성패를 가를 핵심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방향 1. ‘Unmet Needs와 전주기 프로세스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한 몇 가지 고려 요소는 아래와 같다.
- R&D 단계에서부터 전주기 프로세스의 이해 및 적용
- 기술적 차별화와 함께 Unmet Needs의 필수 고려
- 개발과정에서의 임상분야 필수 참여 및 임상적 편차보완 등을 위해 R&D 단계에서 관련 임상학회와의 지속적 협의
2) [전략 2] 강점집중과 개방협력 전략
‘22년 9월 기준, 124건의 국내제조 AI 의료기기 포함 총 139건 AI 의료기기 인허가는 놀라운 결과이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우리나라를 이끌 성장엔진으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의료 AI 관련 새로운 창업과 ‘16년 19건에서 ‘20년 270건으로 연평균 94%의 놀라운 AI 진단방법 관련 국내특허 출원건수 증가, 그리고 ‘19년 출원된 AI 기반 의료기기 특허 소속국가가 미국 38%(1141건)에 이어 한국이 36%(1076건)로 일본 16%(490건)과 유럽 10%(289건)을 압도하고 있다는 등 끊임없는 기술개발 실적17)은 이를 뒷받침한다.
① 의료 AI 기술수준
그렇다면 AI 의료기기의 기술수준은 어떠할까?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AI 기술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는, 평균 74점으로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2.7년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남은 물론, 중국(기술격차 2.4년)에도 추월당한 결과로 나타났다.
대분류 | 기술명(중분류) | 기술수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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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유럽 | 일본 | 한국 | 중국 | ||
의료 인공지능 | AI 기반 질병 진단·치료 시스템 | 100.0 | 83.5 | 70.5 | 75.0 | 88.5 |
AI 기반 질병 예방·예측 시스템 | 100.0 | 85.0 | 70.0 | 76.5 | 82.5 | |
AI 기반 의료자원 최적화 시스템 | 100.0 | 85.0 | 70.0 | 80.0 | 75.0 |
[출처] 2022년 보건의료산업기술수준 평가결과 발표자료 (‘23.3.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의료 인공지능과 함께 분석된 일반 의료기기 개발과 SaMD가 아닌 디지털헬스의 경우 세게 3위 수준인 일본과 비슷하거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일본을 뛰어 넘는 결과로 나타난 항목도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AI 의료기기의 객관적 경쟁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할 듯하다.
대분류 | 기술명(중분류) | 기술수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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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유럽 | 일본 | 한국 | 중국 | ||
의료기기 개발 | 진단영상기기 | 100.0 | 95.0 | 87.5 | 84.0 | 80.0 |
생체현상 계측기기 | 100.0 | 92.5 | 81.5 | 80.0 | 75.0 | |
체외 진단기기 | 100.0 | 90.0 | 80.0 | 83.0 | 75.0 | |
고에너지전달 치료기기 | 100.0 | 90.0 | 85.0 | 70.0 | 75.0 | |
의료용 자동화 및 중재시술/수술기기 | 100.0 | 90.0 | 85.0 | 78.0 | 75.0 | |
재활 치료기기 | 100.0 | 92.0 | 80.0 | 75.0 | 65.0 | |
치과용 재료 및 기기 | 100.0 | 95.0 | 80.0 | 80.0 | 80.0 | |
디지털 헬스 | 원격의료 | 100.0 | 90.0 | 80.0 | 75.0 | 75.0 |
디지털 치료기기 | 100.0 | 90.0 | 78.0 | 70.0 | 70.0 | |
디지털헬스 가상·혼합현실 기술 | 100.0 | 82.0 | 80.0 | 75.0 | 65.0 | |
모바일헬스/디지털헬스 시스템 | 100.0 | 85.0 | 80.0 | 80.0 | 80.0 | |
보건의료 분석학 | 100.0 | 90.0 | 80.0 | 80.0 | 80.0 |
[출처] 2022년 보건의료산업기술수준 평가결과 발표자료 (‘23.3.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② 강점집중 및 개방협력 전략
통상 강자의 전략은 확산전략이며 약자의 전략은 집중이라고 한다. 기술수준 분석결과를 제외하더라도 시장의 규모와 상황 그리고 공급실적 등을 놓고 본다면, 현 단계에서 필요한 전략은 강점에 집중하는 소위 일점집중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내가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분야로의 전문적 집중이 의료 AI 시장의 돌파구 방향인 셈이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한 AI 의료기기 중 의료영상 분야를 보면 디지털엑스레이와 CT 등 장비에서 획득한 영상데이터 기반 진단지원 그리고 안저카메라를 활용한 녹내장과 황반변선 등 진단 AI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모델까지 고려한다면 그 중복성 이슈가 이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22.5까지 인허가가 완료된 AI 의료기기 110개를 분석한 결과, 흉부 X-Ray 기반 영상분석이 10건(폐결절 5, 폐경화 3 등), 흉부 CT 기반 영상분석이 8건(폐결절 3건 등), 안저카메라 영상분석이 8건 (녹내장, 황반변성 등 8건) 등 데이터 공유 및 협력 등 R&D 단계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18).
물론 기업들의 개별적 R&D 이후 시장에서의 승부를 통해 우열을 가리는 전략과 기업 내부적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모두 타당한 방향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후발주자로서 그리고 아직은 전반적으로 초기시장에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서로간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분은 적극적인 개방협력을 취하는 전략을 이제는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양질의 데이터 공유, AI 알고리즘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개방협력을 확대하고 서비스 모델의 차별화를 꾀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인적자원, 예산, 시간의 효율적 분배는 물론 독립된 강점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도출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개방협력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력의 틀과 마당을 신뢰파트너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플랫폼화 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만 한다. 기업간의 느슨한 개방협력(Loosely coupled Alliance)과 이를 지원하고 효율화시킬 공공주도의 플랫폼이 고려될 시점이다.
이러한 전략방향 2. ‘강점집중과 개방협력 전략’ 이행을 위한 몇 가지 고려 요소는 아래와 같다.
- 경쟁우위 차별화 중심 강점집중 및 차별화 요소를 제외한 타분야의 개방협력
- SaMD 기업간 느슨한 개방협력 추진
- 신뢰기반 개발협력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2) 시장단계에서의 전략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R&D 과정에서의 전략수립 이후, 시장단계에서도 여러 전략적 방향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결국 승부는 시장에서 나기 때문이다.
1) [전략 3] 타겟마켓 정의 및 비즈니스 모델 정립
앞서 논의한 unmet needs의 취지를 확장하여 이제 타겟마켓의 정의와 해당 타겟마켓별 비즈니스 모델정립이 필요하다. 타겟마켓과 비즈니스 모델정립은 각 품목별, 기업별로 상이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제언만 하고자 한다.
AI 의료기기의 타겟마켓은 의료기관, 의료인, 보험사, 보건당국 등 다양하며 어플리케이션 또한 매우 분산되어 있는 시장이다. 공공 건강보험 모델의 우리나라와 달리 특히 미국과 같이 민간보험 중심시장에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65세 이상 대상 Medicare,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Medicaid 그리고 군인대상 Tricare가 공존하는 의료환경이나, 공공의 관리하에서 다수의 민간 기금형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의 보건의료환경, 그리고 소득세를 통해 의료재정을 확보하고 정부가 직접 지불자로 나서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의 보건의료환경 등 다양한 수혜자와 지불구조의 차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전형적인 B2B 모델로 볼 수 있는 AI 의료기기의 경우, 질병의 사전예측 시장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질병의 사후관리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는 물론, 사용자(의료기관)와 지불자가 다른 환경하에서, 사용자는 물론 그 시장에 대한 보험자(보험회사 및 보험당국)와 지불자(진료비 등 보상주체)는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리해야만 한다.
한국의 의료영상 AI 회사 경우를 보면, 글로벌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사와의 협력하거나, 글로벌 의료장비 회사와 제휴하는 사례, 또는 정액 구독료 형태나 Fee per service 모델을 자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타겟마켓별로 그 방식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타겟마켓내 보험자와 지불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소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화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개별 타겟마켓의 정의와 그에 따른 각 비즈니스 모델수립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 접근이라고 하겠다.
DTx의 경우는 의료 AI와 달리 B2B 뿐만 아니라 일정부분의 B2C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겟마켓 정의가 더 필수적이라고 본다.
DTx 시장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Pear Therapeutics사의 미국내 메사츄세츠주 등 Medicaid와 사전에 정의된 치료지표 달성여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소위 value-based agreement 계약 사례와, 2020년 FDA 혁신제품(Breakthrough)으로 지정되었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를 위한 Nightware DTx의 전현직 군인대상 의료보험인 TRICARE 보험적용 사례는 매우 구체적인 타겟마켓의 적용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Pear Therapeutics사의 약물 사용 장애(SUD)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OUD), 만성 불면증 치료제로 각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reSET, reSET-O, Somryst 대상으로, 미국 CMS의 기존 CBT19) 코드가 아닌 전문약국 연계 처방형 디지털 치료제 보험코드인 HCPCS20) Level II A9291 코드 부여는 지불자가 특정된 타겟마켓과 의사처방-전문약국 연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불자와 보험자가 국민건강의료보험으로 단일화되어 제한된 플레이어만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보험의 재정속성상 수가부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끊임없는 변화와 혼돈에도 불구하고 타겟마켓과 그에 따른 비즈니즈 모델개발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국내시장에서의 수가가 중요한 이슈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적극 공감하나, 이 것이 유일한 해법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큰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는, 이제 다른 해법을 반드시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의료장비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모델 적용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출발하여 국내로 확산시키는 Out & In-bound형 모델, 그리고 해외 유력 딜러망 협력을 통한 해외 직접 수출사업화도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방향 3. ‘타겟마켓 정의 및 타겟마켓별 비즈니스 모델정립’을 위한 몇 가지 고려 요소는 아래와 같다.
- 구체적인 타겟마켓의 정의 및 각 비즈니스 모델정립
- 사용자와 보험자, 지불자별 속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 국내시장의 수가문제 탈피를 위한 글로벌 우선 진출 전략
2) [전략 4] 패키지화 및 연계 수출사업화 전략
R&D 단계에서의 개방협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SaMD의 사업화를 위해 연관품목간 연계, 진료과별 연계 등 다양한 협력방식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DTx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개인맞춤형 의료의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H/W 중심 전통적 의료기기와의 연계가 가능한 AI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I 의료기기는 H/W 기반 전통적 의료기기와의 연계는 물론 개별 SaMD간 연계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디지털엑스레이 이미지를 활용한 AI 의료기기는 해당 장비와 독립적으로 또는 임베디드형태 등으로 패키지화 할 수 있음은 물론, CT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뇌출혈진단보조 AI는 지주막하출혈 진단지원 AI 또는 조영제 기반 CTA간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의료장비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능중심이 아닌 진료과 중심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데, CT 영상이미지 기반 뇌혈관 진단보조 AI 의료기기와 MRI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뇌혈관 관련 진단 보조 AI 의료기기도 응급의료 관점에서는 보완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흉부 디지털엑스레이 이미지 기반 AI 의료기기와 CT 이미지 AI 의료기기 또한 Chest PA 이미지를 통한 Pre-Screening형 결절(Nodule) Detection과 CT를 통한 결핵, 폐결절, 양성 및 악성신생물(암) 또는 국소 간유리음영(GGO)로의 상세 Screening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기회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협력은 기능중심 패키지화 – 진료과 중심 패키지화 – 전문의 보유여부에 따른 사용환경 중심 패키지화 – 1,2,3차 병원체계별 패키지화 – 이동진료형 패키지화 등 다양한 협력모델로 진화시킬 수 있고, 임상서비스 관점에서의 스토리텔링 기반 전략이 수립된다면 R&D 단계에서의 협력은 물론 사업화의 협력까지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간예산, PPP21), ODA22) 등을 활용한 병원전체의 신축 및 현대화 프로젝트, 소위 병원 패키지 프로젝트에서 AI 의료기기는 관련 국산 의료기기와의 협력사업화를 통해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제적 경쟁우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국산 의료기기 사업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병원정보시스템(HIS)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행위의 지원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AI 의료기기 활용이 의료서비스의 절차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프로세스의 정립도 함께 고려되고 추진되는 노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아래표는 글로벌 응급이동진료와 관련하여 제시된 서비스 절차도로, 이와 같이 AI 의료기기 각각의 기능별 프로세스가 정립되고 체계화함으로써 그 사용의 공식화를 지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응급이동진료와 관련하여 AI 기반 Pre-Screening이 제시된 서비스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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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edical ICT-based Smart Healthcare Project (김태형) |
또한 전문의가 부족한 환경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Democracy’23)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AI 의료기기는 데이터 활용 및 전문가의 의료행위 효율화를 지원하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지역간, 국가간 의료불평등 해소를 지원하는 의료 민주화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방향 4. ‘패키지화 및 연계 수출사업화 전략’을 위한 몇 가지 고려 요소는 아래와 같다.
- 공통의 요소와 차별화 요소의 정의를 통한 사업화 협력방안 도출
- H/W 의료기기와 AI 의료기기 또는 AI 의료기기간 패키지 공급 스토리텔링
- 의료서비스별 AI 의료기기의 역할정의 및 적용 프로세스 정립
(3) 범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전략
SW 의료기기 R&D 과정 및 시장단계에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여러 검토에도 불구하고 SW 기반 SaMD는 정부에서의 규제 및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검증가능성 확보 및 임상현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SW 의료기기 시장진출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봐야 하기 때문인데, 두가지 측면에서의 지원전략을 모색해 본다.
1) [전략 5] 신시장 개척을 위한 펀드와 선제적 규제완화
‘22년 11월 기준 139개 인허가를 획득한 AI 의료기기와, ‘23년 2월 제1호 인허가가 발표된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검증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제적 검증 및 공급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국산 SW 의료기기로서 레퍼런스 모델의 확보는 글로벌 시장진출의 선결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용실적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찰통과를 위한 기본 자격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요양급여로 등재되지 않는 이상 급여항목이건 비급여항목이건 의료기관에서의 활용은 불가능하며, 연구목적 이외의 활용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AI 의료기기의 요양급여 대상은 전무한 상황이다24).
미국의 경우 CMS의 메디케어 포괄수가제(Medicare Severity Diagnosis-related Groups, MS-DRG)와 관련하여 신규성(Newness)과 비용(Cost) 적정성, 실질적 임상효과(Substantial clinical improvement)를 갖춘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최대 65% 추가 보상을 진행하는 NTPA (New Technology Add-on Program)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3년 후 정식 급여여부를 재평가 하고 있다25). 많은 혁신의료기기 기업들이 기대했던 4년간 수가 선지급 및 이후 평가하는 방식인 MCIT (Medicare Converage of Innovative Technology)은 결국 발효되지 못했지만, NTAP과 MCIT 등과 같은 시도는 AI 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선진입 후평가 적용을 통해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입증을 유예해 줌으로써 선진입을 통한 경쟁력 검증과 RWD 등의 지속적 확보를 돕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치료기기(DTx)의 경우, 2019년 제정된 독일의 디지털헬스케어법(DVG)에 따른 디지털헬스 어플리케이션(DiGA)의 사례와 같은 처방형 지원모델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DiGA를 통해 우울증, 인지장애, 당뇨, 비만 등 DTx에 대해 안전성과 보안, 기능 등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간 임시수가를 지급하며, 해당 기간내 임상결과를 평가하여 정식수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22.6 현재 등재된 31개의 DTx 중 12개에 정식수가를 받은 상황이다26). 물론 처방건수가 월 4천건 수준으로 기대보다 미흡하며, 의사들 중 약 4% 정도만 DiGA 처방을 진행하는 등 본질적 효과는 아직 미생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정식 수가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매우 효과적 제도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27).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선진입의료기기라고 불리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가 도입되어 최장 3년간 비급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해당 AI 의료기기 회사들은 해당 기간내에 임상현장으로의 진출함으로써 학수고대하던 공급사례 및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충분한 RWD와 RWE를 획득하여, 3차년도에 신의료기술을 본격적으로 다시 심사받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2023.2.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품목]
NO | 기술명 | 평가유예기간 | 업체명 | 의료기기 목록 |
---|---|---|---|---|
1 |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 예측 | ‘23.03.01∼ ‘25.02.28 |
AITRICS-VC | 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 |
2 |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 발생 위험 예측 | ‘23.03.01∼ ‘25.02.28 |
AITRICS-VC | 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 |
3 |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 발생 위험 예측 | ‘23.03.01∼ ‘25.02.28 |
AITRICS-VC | 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 |
4 |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2303.01∼ ‘25.02.28 |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 혈액관류장치 사이토솝(Cytosorb),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
5 |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열감응성겔의 외과적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통증조절법 | ‘22.09.01∼ ‘24.08.31 |
㈜제네웰 | 웰패스 |
6 | 당뇨병성 족부 궤양에서의 체외 충격파 치료 | ‘22.08.01∼ ‘24.07.31 |
㈜코브 | 체외 충격파치료기 |
7 |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형광분석법] | ‘22.09.01∼ ‘24.08.31 |
㈜압타머사이언스, 고마바이오텍㈜ |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의료용면역형광측정장치 |
8 |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 ‘22.08.01∼ ‘24.07.31 |
뷰노메드 | 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 |
9 | 유방암 선별 보조 혈장 단백(APOC1, NCHL1, CAH1) 검사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 | ‘22.07.01∼ ‘24.06.30 |
㈜베르티스 | 마스토 첵(Masto Check),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 Protein-Digestion Kit |
10 | 뇌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선별 보조 검사 | ‘22.08.01∼ ‘24.07.31 |
아이메디신(iSyncBrain) MCI Classifier | 뇌파분석소프트웨어 |
11 | 경두개직류자극술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치료 | ‘22.06.01∼ ‘24.05.31 |
㈜와이브레인 |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 |
12 |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냉각 고주파 열치료술 | ‘22.07.01∼ ‘24.06.30 |
메디피아아이앤씨㈜ |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PMG-advanced, 의료용고주파열상발생기 |
13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우레아제 항원 정성,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22.06.01∼ ‘24.05.31 |
㈜라파메딕스 | 헬리코박터 타이로리 타액검사기(dBest H.pylori Saliva Test) |
이와 함께, 안전성은 확인되었지만 잠재적 유효성이 있을 뿐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지 못해 조건부 신의료기술이라고 칭해졌던 혁신의료기술 항목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지정제도’와 연계되며 최장 5년간 비급여 시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 또한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2월 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아래와 같다.
[2023.2. 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지정 품목]
NO | 업체명 | 군종류 | 지정 번호 |
지정 연월일 |
품목명(제품명, 모델명) |
---|---|---|---|---|---|
1 | ㈜제이엘케이 | 첨단기술군 | 통합-일반 제19호 | ‘22.4.26.(일반) ‘22.12.15(통합) |
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JBS-01K, JBS-01K) |
2 | ㈜에임메드 | 첨단기술군 | 통합 제24호 |
‘22.12.15. | 인지치료소프트웨어 ( - , Somzz) |
3 | 웰트 주식회사 | 첨단기술군 | 통합 제25호 |
‘22.12.15. | 인지치료소프트웨어 (WELT-I , WELT-IP) |
4 | 주식회사 메디컬 에이아이 |
첨단기술군 | 통합 제29호 |
‘23.2.16. |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 (AiTiA Left Ventricular Systolic Dysfunction, AiTiA-LVSD) |
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유예 및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지정제도는 AI 의료기기 등의 시장진입을 위해 일단 숨통을 트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의료기기의 임상현장 진입을 위한 한시적 지원제도일 뿐, 공식적으로 보헙급여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질적인 요청은 기존기술이건 신의료기술이건 보험급여 시장으로의 공식진입 즉 요양급여 등재라고 할 수 있으나,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중심의 심평원 급여결정 기준통과는 물론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있는 ‘급여 적정성’ 부분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재정’과 같은 별도의 공공펀드를 구축·적용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와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비용효과성과 급여적정성을 타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의 혁신재정 펀드를 구축해, 투자형태의 급여지원을 진행하고, 이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술료나 수익배분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주관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K-BIO 신성장 펀드 등 총 6,950억 원 규모의 보건계정 7개 펀드 운용사례와 지난 해 조성계획을 발표한 총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28) 및 140억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사례29)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혁신재정 펀드의 구축과 운영은 단기 EXIT이 필수적인 투자형 사모펀드인 PEF (Private Equity Fund) 등 방식도 있겠으나, 좀더 중장기적 운용 및 다양한 지원 그리고 시장 선진입을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정부 R&D 지원사업과 같은 先지원 後기술료징수 형태의 소위 ‘공공형 수가지원 펀드’형태로 구축하고 비용효과성 등 판단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운용 방식도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디지털치료기기(DTx)의 경우 의약품과 같은 치료재료형 모델을 기반으로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및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되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예비등재가 이루어지는 검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아직 검토단계이지만 치료재료형 요양급여로써 대략, 원가보상 방식의 상한가격과 처방시 행위료의 혼합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유예를 통한 선진입 단계인 AI 의료기기보다는 다소 용이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Tx 또한 본질적으로 SW 의료기기로서 기존 기술 대비 임상적 유용성은 물론 비용효과성이나 급여적정성 등의 요양급여 결정 기준의 충족은 본질적 요구이므로, AI 의료기기의 혁신재정과 같은 관점에서 함께 바라봄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방향 5. ‘신시장 개척을 위한 펀드와 선제적 규제완화’을 위한 몇 가지 고려 요소는 아래와 같다.
- AI 의료기기와 DTx의 시장 선진입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및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지정제도’의 적극 확대 및 다양화 추진(비급여)
- 정부주도의 혁신재정 펀드 구축을 통한 AI 의료기기 등의 시장 선진입 지속 지원(급여)
- 투자형 펀드 뿐만 아니라 정부 R&D 지원사업과 같은 先지원 後기술료징수 형태의 공공형 수가지원 펀드형태의 병행고려(급여)
1) [전략 6] 범부처형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AI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규제 개선과 펀드 등 지원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AI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R&D 지원에서 시작하여 전주기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그 지원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Unmet needs 정의와 효율적 주제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임상현장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각 주체의 개별적 노력과 함께 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 협의채널과 교류의 장 마련이 전제되고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며, 전주기 프로세스의 이행 또한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체계화될 것이다. 의료기기로써 연구개발을 위한 R&D 사업 지원 등 연구비 지원은 물론 특허분석 및 대응, 시험검사, 임상시험, 인허가 획득 및 수가시장 진입은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전주기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목표지향적으로 지원할 때 성과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하고 유사한 AI 의료기기의 개발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과 시장에서 판 갈음될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권장할만하나, 후발주자로서 강점분야에 일점집중을 해야 하고 수가의 애로를 겪는 우리 상황에서는 정부와 같이 신뢰할 주체의 개발협력 공유 플랫폼형 R&D 지원체계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은 개방된 플랫폼을 구축·제공하고, 해당 기업 등은 공공 플랫폼안에서의 서로간의 협력체계를 만들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연계될 때, AI 의료기기와 DTx 등 SW 의료기기의 개방협력 체계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으며, 플랫폼 또한 하나의 시장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우위 분야 확보와 기술거래 등 다양한 개방협력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타겟마켓 정의와 각 비즈니스 모델정립 부분은 사업화를 위한 해당 기업의 역할임에 분명하나, 보험자이자 지불자가 정부인 경우도 존재함은 물론, 비즈니스 레벨에서도 G2G, B2GB 등 정부의 직간접적 참여가 요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 또한 적지 않다. 패키지화 및 연계사업화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러한데, 패키지화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분석과 같은 선행투자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물론 공급단계에서의 무역보험 제공,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조율 등과 같은 다양한 단계별 공공역할이 전제될 때, 효율적 글로벌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각 기업은 이기심이 전제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공공에서는 이러한 이기심이 결집되고 승화된 기업의 경쟁력 및 해외수출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본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범부처적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러한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으나, 시장진입과 글로벌 사업화 단계 그리고 혁신재정과 같은 단계에 대해서도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지원할 역할의 확대가 절실하다. 범부처적 지원체계 수립은 물론 전주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과 사업화, 특히 글로벌 사업화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AI 의료기기와 DTx 등 디지털헬스케어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4. 결론
디지털헬스케어는 정부의 시책이나 글로벌 동향을 떠나, 이제 국내 의료기기의 확고한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관련분야로의 다양한 창업과 사업모델 개발, 의료서비스로의 연계됨으로써 단순히 수출의 한 모델이 아닌 의료산업화의 핵심엔진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AI 의료기기 등은 의료산업화 뿐만 아니라 의료격차 및 불평등 해소 등 의료 민주화(Healthcare Democracy)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집중지원과 육성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자료에서 제언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6가지 글로벌 진출전략 방향, 즉 R&D 단계에서 ‘Unmet Needs와 전주기 프로세스의 준수 및 이행’, ‘강점집중과 개방협력 전략’, 시장단계에서 ‘타겟마켓 정의 및 타겟마켓별 비즈니스 모델정립’ 과 ‘패키지화 및 연계 수출사업화 전략’, 마지막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펀드와 선제적 규제완화’와 ‘범부처형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의 추진전략을 통해 AI 의료기기와 DTx를 중심으로 하는 SW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기대한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과 활성화는 기업-의료기관-정부 등이 분절적이지 않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협력하며 교류할 때 실현될 것이며, 과정과 결과가 시장을 통해 이어지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6가지 전략제언은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사업화의 필요요건이자 촉매제로써 새로운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믿는다.
수많은 디지털헬스케어 중, 앱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웨어러블, 원격의료, 보건의료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은 제외하고 AI 의료기기와 DTx를 검토대상으로 하였으나, 디지털헬스케어로써의 본질적 절차와 소구점은 동일할 것이므로 AI 의료기기와 DTx 등 SW 의료기기에서의 본 제언을 참고하여 함께 검토되고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끝.
- 1)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참고(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target=2&promise=05)
- 2) WHO ‘Global Strategy on Digital Health 2020-2025’
- 3) FDA 사이트 (https://www.fda.gov/medical-devices/digital-health-center-excellence/what-digital-health)
- 4) FDA 사이트 https://www.fda.gov/medical-devices/digital-health-center-excellence/guidances-digital-health-content
- 5) 본 자료에서도 디지털헬스와 디지털헬스케어는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혼용하기로 한다.
-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 산업분석 및 전망연구 (2020.12)’
- 7)「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강기윤의원 대표발의, ‘22.10.7.)
- 8)「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태호의원 대표발의, ‘22.2.10.)
- 9)「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2.8.31.)
- 10) SaMD는 Software as a Medical Device의 약자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현재 의료기기법상 사용목적과 위해도에 따라 의료기기로 편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1) Global Industry Analysts 2022
- 12) FitchSolutions 2022
- 13) 많은 자료와 보고서에서 DTx를 디지털치료제로 부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로 편제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어, 그 정의에 따른다.
- 14) ‘21.3.28자 AI타임즈 AI 상장사의 실적기사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662) 및 ‘22.7.15자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NRPCY7X 기사 등 참조
- 15) 일부 개인용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현장과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본 자료에서는 개인용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적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전략방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 16) 식약처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2.5’
- 17) 특허청 특허동향 분석 2021 및 2022.1. Byline Network 기사 (https://byline.network/2022/01/28-189/)등 참조
- 18) 품목명(등급)과 사용목적이 공개된 110개 AI를 대상으로, 흉부 X-Ray와 흉부 CT 등의 영상분석,영상분할 등 일반 목적으로 제시된 부분을 제외한, 폐결절, 폐경화, 녹내장 등 구체적 적시된 사례만을 자체취합
- 19) CPT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 20) HCPCS (Healthcare Common Procedure coding system)
- 21)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 22) ODA (Official Develpment Assistance)
- 23) Frontiers in Genetics, “Democrat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and healthcare: Mapping the uses of an elusive term, 15 August 2022 등 참조
- 24) 지난 ‘22.6 국내 AI 의료기기 회사의 퇴행성뇌질환 보조진단을 위한 뇌 MRI 영상 분할 및 위축정도 정량화 정보 제공 AI 모델과 ‘22.10월 역시 뇌 MRI 영상검사 기반 뇌위축 분석 솔루션에 대한 MRI 촬영 및 판독행위 관련 요양급여 결정이 있었지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요양급여 항목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5) ‘혁신성에 근거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가치평가 필요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328
- 26) ‘독일 디지털헬스케어법 (DVG) 제정 이후 디지털치료제(DiGA)현황과 고민’, 청년의사 고민정 기자
- 27) ‘독일 디지털헬스케어법 (DVG) 제정 이후 디지털치료제(DiGA)현황과 고민’, 청년의사 고민정 기자
- 28) ‘22.8.4.자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케이(K)-바이오 백신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참조
- 29) ‘23.3.7.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투자펀드 조성한다’ 참조